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조팀 김지윤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재판관들 벌써 변론 마치고 15일째 선고일을 안 잡고 있는데요.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평의,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? <br><br>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전해집니다.<br><br>앞서 말씀드렸듯이 '사실관계'에 대한 기술은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안 되잖아요.<br> <br>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한 정리는 얼추 마무리 됐다고 봐야 할 겁니다. <br><br>Q1-1. 그런데 왜 늦어지는 거예요? <br><br>워낙 철통보안속에 열리는 평의라 외부에서 속속들이 사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은 심증, 그러니까 마음 속 입장은 정한 걸로 전해지는데요.<br> <br>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론을 놓고는 재판관들의 토론 진행 중이거나, 결론에 대한 입장은 모아졌지만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가급적 8대0,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진통을 겪고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><br>Q2. 그럼 아직 최종 투표는 안 한 거겠네요? <br><br>네, 취재를 해 보니, 아직 재판관들이 최종 의결을 표시하는 평결까지는 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평결이 실제로 투표지 같은 걸 쓰는 건 아니고요. <br><br>재판관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최종 의견을 밝히면, 그 숫자대로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건데요.<br><br>평결 절차는 선고 하루 전날이나,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이뤄지곤 합니다. <br><br>평결이 반드시 끝나야만 선고 날짜를 통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<br><br>Q3. 재판관들이 선고하려면 결정문을 써놔야 할 텐데, 이 작업은 얼마나 진행됐을까요? <br><br>재판관들이 평의할 때 참고하는 결정문 초고는 이미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<br><br>탄핵 인용과 기각, 2가지 결론을 담은 초안인데요. <br><br>선고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도 최종 표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<br><br>이렇다 보니 결정문 초안을 만드는데 관여한 헌법연구관조차도 자신이 작업한 결정문이 최종 결론으로 채택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.<br><br>Q4.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론은 이미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나 보죠? <br><br>네, 여당에서 나오는 추측인데요. <br><br>[나경원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제가 알기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<br>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면, 윤 대통령 선고 날짜는 3월 말까지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.<br><br>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에 예단을 줄 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무릅쓰고,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